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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3 2020고단1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중고 물품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B에 “ 축구 패딩을 90,000원에 팔겠다.

” 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축구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축구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E) 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G, H의 각 진술서 송금 확인 증, “ 송금 확인 증, 거래 관련 대화 내역”, “ 송금 확인 증, 판매 글, 거래 관련 대화 내역”, “ 송금 확인 증, 판매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 전부를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횟수와 편취 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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