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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5 2018고단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나라에 게시한 “ 리 복 롱 패딩을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리 복 롱 패딩을 집으로 배송해 주겠다.

”며 마치 위 의류를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의류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2. 4.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8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D, H, I, J의 각 진술서

1. 입금 증, 각 메신저 대화내용, 계좌 조회, 금융 공동 망 거래 내역 상세 조회, 각 인터넷 게시물, 거래 내역 조회, 올 원 뱅크 송금결과 확인서, 콕 뱅크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 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 범행이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자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편취 액수가 많지는 않다.

그 밖에 유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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