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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경 청주시 상당구 C 301호에서, 사실은 아디다스 포 르쉐 디자인 패딩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 아디다스 포 르쉐 디자인 패딩을 판매 하겠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D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 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바로 발송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 (E) 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8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여죄 확인 및 추가 피해자들 전화통화)

1. 게시물 및 카카오 톡 사진, 이체결과 조회, 출금계좌거래 내역, 카카오 톡 사진, 하나 은 행 거래 내역, 이체 확인 증, 거래 내역, 영수증, 거래 내역 조회 표, 이체결과 확인 증, 게 시 사진 및 카카오 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반성,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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