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08 2018고합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31] 피고인은 2017. 12. 3. 진주시 소재 불상지에서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B ’에 ‘ 아디다스 티로 15 롱 패딩, 사이즈 L 팝 니다’ 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93,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 취하였다.

[2018 고합 42] 피고인은 2017. 12. 4. 진주시 소재 불상지에서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B ’에 ‘ 나이 키 롱 패딩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롱패딩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나이키 롱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I, J,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 확인 증,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조회, 송금 내역 상세, 이체 내역 [2018 고합 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 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