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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0 2018고단2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6. 경 주거지 인 광명시 B 빌라 405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르 꼬끄 선 데이 블랙 105 롱 패딩 1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위 롱 패딩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니 250,000원을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롱 패딩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롱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11. 경 위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 중고 나라’ 카페에 롱 패딩( 머 렐) 1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위 롱 패딩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니 210,000원을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롱 패딩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롱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 조회서

1. 거래 내역 조회 서,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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