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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2381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노인요양,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D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유료 직업소개소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F생인 남자로서 G요양원에서 돌봄을 받다가, 2016. 12. 31. 15:00경 3차 신경통, 알츠하이머 치매, 합병증을 동반한 전립선증식증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 H호 병실에 입원하였다.

위 입원을 하면서 망인은 “입원기간 중 공동간병과 관련하여 낙상사고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병원 측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혼자서 임의로 행동하다 발생하는 낙상 관련 사고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입원서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다. 또한 망인은 입원 당시 I협회로부터 소개받은 간병인 J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동 간병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병실은 6인실로서 한 명의 간병인이 6인실 환자들을 돌보며 각각의 환자에게서 간병비를 받는 공동 간병서비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 공동간병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1일마다 하는 것으로 하되 특별한 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하며 간병인이 바뀔 경우 계약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 간병인은 공동간병을 행하며 환자의 안위를 위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 의료진의 요구사항을 수행한다.

- 간병인은 간병과 관련한 간호사 및 의료진의 조언을 따르고, 돌보기로 한 환자를 끝까지 간병하여야 하며, 환자의 기밀사항, 신용정보 등을 누설하지 않는 등 환자의 간병을 위하여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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