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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1 2018나60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 의무기록사본(갑 제2호증)에 의하면, 망인이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적혀 있다.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는 치매환자인 망인에게 ‘혼자서 임의로 행동하다 발생하는 낙상 관련 사고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입원서약서에 관하여 설명한 후 사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치매가 있는 망인에게 위 입원서약서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병원 운영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낙상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요양병원이 망인에게 ‘혼자서 임의로 행동하다 발생하는 낙상 관련 사고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입원서약서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망인으로부터 사인을 받았다

거나 망인이 치매로 인하여 위 설명을 제대로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보더라도, 제1심 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망인을 위한 간호, 보호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이 사건 요양병원과 간병인이 망인의 낙상사고 이후 망인을 장기간 방치하였다

거나,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 이후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함에도 더 큰 병원으로 전원조치 등을 즉시 결정하지 않고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에게 환자를 데려가라는 무책임한 대응을 하였다

거나, 간병인이 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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