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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2 2018가단513914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F에게 2,192,307원, 원고 A, B, C, D, E에게 각 1,161,5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함)은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I요양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함)에 입원 중이던 2015. 11. 6. 09:33경 6층 간호사실 앞에서 혼자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넘어져서 우측 눈썹 위가 약 3cm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낙상사고’라고 함). 피고 병원 측은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는 한편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였다.

나. 망인은 이틀 후인 2015. 11. 8. 늦게까지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같은 날 13:40경 망인이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면서 숨을 몰아쉬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다

(혈압 180/90mmHg, 산소포화도 58%, 혈당 84mg/dl). 그 직후인 같은 날 13:45경 피고 병원 당직의가 망인이 혼수상태임을 확인하였고, 피고 병원 측은 129로 사설구급차를 호출하여 같은 날 14:20경 망인을 J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당시 구급차에는 피고 병원의 간호조무사가 동승하였다.

다. 망인은 이송 후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 1. 4. K요양병원으로 옮겨 그곳에 입원 중이던 2016. 10. 22.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

F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다음과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장례비, 망인 및 원고들 본인의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망인은 치매와 파킨슨병을 동시에 앓고 있어서 낙상사고의 위험이 컸음에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혼자 휠체어를 이용하도록 방치하였다.

낙상사고 후 머리부위 CT 등을 촬영하고 활력징후를 주의 깊게 관찰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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