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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0 2019가단363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운영 요양병원에의 입원 치료 (1) 원고와 E의 모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수축기능부전을 동반한 울혈성 심부전”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8. 11. 5. 피고 운영 G요양병원에서 “알츠하이머형 원발성 퇴행성치매,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세불명, 수축기능부전을 동반한 울혈성 심부전, 고혈압성 심부전, 고혈압성 뇌병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입원일자에 “환자분 대부분이 골다공증 및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가 심한 상태로 부주위로 넘어질 경우 쉽게 골절될 수 있으며, 위 사항 발생시 어떠한 이의로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공동간병인 사용 동의서」에 서명하였고, “본원은 다인 간병 병실로 간병사의 도움 요청 없이 홀로 보행하다가 넘어져서 골절을 당하거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 중 환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낙상예방안내 및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3) 공동간병인은 환자에 대한 간병 업무수행을 하고 공동간병이므로 일대일간병이 아니고, 기타 간병과 관련한 부수 업무를 하며, 일당 21,000원이고, 일대일간병을 원할 경우 개인간병(일당 10만 원)을 써야 한다.

원고의 배우자 H는 입원일자에 망인의 수발을 도와줄 간병인 고용을 위하여 I와 사이에 2018. 11. 5.부터 퇴원시까지를 용역기간으로 하는 공동간병(외주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4) 망인은 J호에 입원하였다가 13인이 공동사용하는 병실 K호로 입원하였고, 위 K호 병실은 사고 당시 9인이 입원한 상태에서 I L협회 소속 5명의 간병인이 간병업무를 교대로 담당하고 있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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