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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7가합6194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924,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9.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간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0. 12.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4. 10. 12.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C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 간병인을 파견하고 피고에서 간병비를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4. 10. 12.경 그대로 갱신되었다.

피고(계약서에서는 ‘이 사건 병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하에서는 모두 ‘피고’로 본다)와 원고는 병원 내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간병인 업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간병인의 업무) 간병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환자의 개인위생과 급식을 돕는다.

② 환자의 안위를 위하여 환경을 정리, 정돈한다.

③ 환자의 상태를 항시 돌보고 수시로 담당간호사에게 보고한다.

④ 기타 병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환자 치료방침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간병인의 준수사항) ① 간병인은 어느 장소, 어느 환자이든 피고가 간병을 지시했을 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간병인은 환자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병원 규정 및 환자 치료 방침에 따라 환자 간병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중략) 위의 사항을 간병인이 위반했을 때에는 원고는 피고의 요구 시 간병인을 즉시 교체할 수 있다.

제4조(근무시간 및 간병료 및 지급일) 간병료 기준 구분 상주근무제 비고 병실 환자 수 일반병실 5인실 67,000원 6인실 70,000원 ICU 4~5인실 80,000원 환자 1인 추가 시 3,000원으로 한다.

간병인 식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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