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05 2013고단5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17:00경 제천시 B아파트 107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뉴스원이 게재한 C 대통령 후보자의 광화문광장 유세 장면을 취재한 사진을 다운로드받은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세현장의 인파가 많이 모인 것처럼 조작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의 경제토론방에 접속하여 "<속보> C 유세현장 구름인파!!!!!!!!! 10만 운집@@@"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조작한 사진을 사진 우측 하단에 ‘뉴스원’이라는 기재가 포함된 상태로 게재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공정한 보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기사 사진 원본, 조작사진 게재된 인터넷사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2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