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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192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중국무역 담당자로서, 중국에서 D 유한공사를 운영하는 E와 제과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과류를 공급하였으나 E로부터 일부 통관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급해 준 위생증명서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해 준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그 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검색창에 ‘위생증명서’를 검색하여 기본적인 사항이 입력된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후, 위생증명서의 Name of Product란에 ’almond candy', Nature of the Food란에 ‘candy', Quantity란에 ’197‘, Date of manufacture or Lot No란에 ’2013-04-13‘로 기재하는 등 제과류 24종의 품명, 수량, 제조일자 등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조작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작한 위생증명서의 이미지 파일을 E의 이메일로 송부하여, 같은 달 17.경 위 D 유한공사의 직원인 H이 송부받은 위생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행의 위생증명서 4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검색창에 ‘원산지증명서’를 검색하여 기본적인 사항이 입력된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후, 원산지증명서의 Mark & numbers Name of product란에 ‘Almond candy’, Quantity란에 '49'로 기재하는 등 제과류의 품명 24종과 수량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조작하고, 2012. 12. 1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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