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SD카드, 메모리스틱, CF카드, DVD 2012...
이유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8.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아이돌 그룹인 ‘E’ 소속 가수 F의 얼굴을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여성들의 포르노 사진과 합성하여 마치 F가 나체로 성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진을 만든 다음, 같은 날 03:44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H] 게시판에 위 사진을 업로드하여 음란한 사진을 배포ㆍ전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5. 2. 16:34경부터 2012. 7. 28. 03:44경까지 G 사이트에 별지 1 범죄일람표(음란물유포) 기재와 같이 33장의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한 사진을 게시하여 배포ㆍ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3. 13:49경 번호미상의 버스 안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다니던 미니캠코더를 이용하여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카메라등이용촬영)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들의 다리, 엉덩이 등 신체부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