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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7 2014고정47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쉐어박스(http://sharebox.co.kr)에서 아이디 ‘B’, 닉네임 ‘C’을 사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온디스크(www.ondisk.co.kr)에서 아이디 ‘B’, 닉네임 ‘D’을 사용하고 있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1. 2013. 4.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104동 603호에서 위 쉐어박스 사이트에 저작권자 주식회사 아이티고의 창작물인 교육용 컨텐츠 ‘[강좌]포토샵 Dreamwaver CS6 강좌’, ‘[강좌]포토샵,Flash CS6 기초~고급응용강좌’, ‘[강좌]오토캐드(AutoCAD)강좌(총60강 초급중급고급 & 교재첨부)’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2.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온디스크에 저작권자 주식회사 아이티고의 창작물인 ‘[강좌]auto cad(기초~고급,2D,3D)강좌’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친고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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