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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15 2013고단9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8. 10:34경 안양시 만안구 C, 102호(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토렌트(http://www.utorrent.com)에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성인자료실 게시판에 ‘[한국 노모] E.avi’라는 제목으로 청소년의 자위행위 등이 표현된 동영상 파일 1개를 업로드하여 2013. 6. 8.경부터 2013. 6. 말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토렌트 회원들이 현금성 포인트를 지불하고 위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파일공유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한국 노모] E.avi’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사실, 위 파일이 위 프로그램의 공유폴더로 다운로드되어 저장된 사실, 공유폴더에 있는 위 파일이 업로드되어 타인과 공유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프로그램의 경우 설치하면 다운로드된 파일이 공유폴더에 저장되고 공유폴더에 있는 파일이 다시 업로드되는 방식으로 기본설정이 되어 있고, 그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다운로드되는 파일이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을 통해 단 한 개의 파일만을 다운로드받은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파일을 배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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