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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나1914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 (‘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8. 8. 4. 19:36 장소 부산 사하구 괴저동 낙동대로 164 편도 3차로 도로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 차량은 1차로를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를 피해 소통이 원활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차량 반쯤이 진입한 상태에서 제동을 하였고, 2차로를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우측 후미를 충격하였다.

보험금지급내역 수리비 830,430원을 2018. 8. 24. 지급

나. 과실판단 제1심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60:40으로 보아 피고에 대하여 332,172원( = 830,430×0.4 )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1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진로변경을 하면서 정차를 하게 된 것은 1차로를 선행하던 차량이 진로변경을 하는 순간 제동을 하자 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차량은 후행 차량뿐만 아니라 선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데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진로를 양보하거나 속도를 줄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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