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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0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9.부터 2013. 8. 2.경까지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크레인 게임기(CUBE NO.5)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일일 1만 원에서 2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크레인 게임기를 운영함에 있어 위 크레인 게임기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물 내용은, 이용가능횟수가 500원에 1회, 1,000원에 2회, 5,000원에 12회, 10,000원에 24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용가능횟수를 1,000원에 1회, 5,000원에 6회, 10,000원에 12회로 변경된 크레인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크레인게임기 사진

1. 수사보고(청소년게임제공업 미등록 회신)

1. 수사보고(크레인게임기의 사용설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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