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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2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C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말경부터 2013. 8. 23.경까지 위 ‘C다방’에서 용인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게임물’로 등급을 받은 ‘갤럭시’ 게임기 2대, ‘십이간지’ 게임기 2대 및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일명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각각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1,000원 권 및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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