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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56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치킨 앞 노상에서 인형뽑기 크레인 게임기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후 영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경부터 2012. 7. 4. 15:00경까지 위 B치킨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C으로부터 구입한 웰빙 1대, 아우토반 1대 등 크레인 게임물 2대를 설치하여 D 등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무등록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누구든지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하면서 위 크레인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위 크레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3.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하면서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USB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제45조 제7호, 제32조 제1항 제6호, 제3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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