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14 2013고정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는 경기 이천시 D 2층 소재 ‘EPC방‘ 실업주, 피고인 A은 위 PC방의 명의자인 F의 아들인바, 피고인들은 F 명의로 위 PC방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취득한 포인트를 다른 손님을 가장한 성명불상자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23.경부터 2010. 8. 16.경까지 위 ‘E PC방’에서 컴퓨터 30대를 설치하고 ‘스페이스컴벳’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키보드 숫자 “0”의 위치에 동전을 꽂아 놓으면 계속적으로 총이 발사되어 배경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를 맞출 수 있고, ‘GARIO SAURUS' 사냥시 체력(HP)의 감소가 느려지도록 조작하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취득한 포인트에 대한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을 가장한 성명불상자에게 손님을 연결시켜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PC방 내에서 게임을 하면서 다른 손님에게 게임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등의 업무를 하다가 손님들의 환전요청을 받으면 위 게임기에 접속하여 손님들이 취득한 포인트를 제3자 명의 아이디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