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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0.29 2013고단1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7.경부터 2012. 10. 23. 23:00경까지 문경시 D에 있는 구 E 건물 2층의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문경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해마전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법률 제2조 제6호 및 제6호의2 가호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비롯한 게임제공업에 관하여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장소에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게임물을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적법하게 영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고, 게임기계업자를 불러 게임기를 수리하며 시운전을 하는 등으로 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하기 위한 개장준비를 하다가 단속된 것일 뿐 공중을 상대로 영업한 적이 없고, 단속 당일도 게임장 문을 잠근 채 안동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게임장은 2012. 10. 23. 23:00경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는데, 단속경찰관은 '게임장 출입문 밑으로 불빛이 보였고, 사람의 음성, 게임기 특유의 소리가 들려 단속하게 되었으며, 3중으로 설치된 철문을 강제로 열고 게임장으로 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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