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14 2014고단2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통영시 G에서 ‘H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가.

변조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8.경부터 2014. 3. 25. 20:30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칸-히어로’(등급분류 내용 : 화면 우에서 좌로 이동하는 타겟을 포획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1인칭 슈팅게임 /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 게임이며, 단순 조작 또는 외부 장치를 이용으로 고득점 획득불가 / 예시, 연타, network, 난이도 설정기능 없음 등) 게임물과는 달리 조이스틱의 조작 없이 발사 버튼에 임의로 설치한 게임진행기(속칭 ‘똑딱이’)만으로 게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변조된 칸-히어로 게임기 37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가항 칸-히어로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아이템 카드 1개를 10,000원으로 환산하여 그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다음 9,000원을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