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8 2018고정101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2. 11.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11. 18: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마을회관’에서, D과 E는 아무런 사이가 아님에도 F, G 등 같은 마을주민 7명이 있는 자리에서 D에게 “왜 E 편을 드노! 네가 E 첩이 되려고 하나!”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1. 4.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4. 18: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과 E는 아무런 사이가 아님에도 H, I 등 같은 마을주민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D에게 “네가 E의 첩이 되려고 하냐! 다 죽어가는 년이! 이 년은 경찰에 잡아넣어야 된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3120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