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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18 2014고정17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6. 28. 08:40경 진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선 상태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친동생 E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는 마을주민 F, G 등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경찰공무원 출신 지킴이 보안관은 민간인 폭행 및 목조름(살인미수)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학교는 깡패 보안관을 숨기지 말고 엄정히 법의 처벌을 받게 하라! 우리 아이들이 보고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흰색 종이(가로 106cm , 세로 77cm )를 들고 있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5. 08:30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선 상태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는 마을주민 H, I 등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흰색 종이를 부착한 피켓을 들고 있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5. 11:00경 진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내 1층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던 같은 학교 행정실장 J, 성명불상의 교직원 및 학생 등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흰색 종이를 부착한 피켓을 들고 있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8. 08:15경 진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선 상태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던 마을주민 F, K 등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흰색 종이를 부착한 피켓을 들고 있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6. 25. 진주시 L에 있는 M병원 내 입원실 809호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사과를 하러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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