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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31 2016고정25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 3. 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5. 3.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C 3 층 한식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 인의 오빠가 받을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기혼자 여서 피고인과 결혼할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D 이 가 공부를 잘 했어도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친오빠가 받을 장학금을 D에게 양보해 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그리고 나와 결혼할 사이다.’ 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5. 25. 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5. 25. 경 용인시에 있는 H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유부녀인 F에게 접근하여 추근거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스님에게 ‘D 이가 나에게 접근했던 수법으로 남편이 있는 F에게 접근하여 추근거린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I 스님이 이를 F에게 전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5. 8. 20. 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8. 20. 경 광명시 J, 103동 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과 피해자 F, 피해자 G이 모텔에 드나드는 사이가 아니고 피해자 D이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당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에게 ‘ 내가 무당집에 점을 보러 갔는데, D이 뚱뚱 한 여자( 피해자 F) 와 키 작고 홀쭉한 여자( 피해자 G) 와 번갈아가며 모텔에 드나들고, 여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보인다고 무당이 이야기한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K이 이를 I 스님에게, I 스님이 이를 L에게 전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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