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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1 2016고단4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8. 13:57 경 피해자 C( 여, 53세) 가 운 영하는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마트 ’에서, 소주 2 병 등을 구입 후 위 마트 안에서 소주를 마셨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 팔 년 아, 남편을 버리고 나랑 한번 자자, 담배 진열장을 다 깨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는 등 약 38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8. 14:50 경 위 ‘E 마트’ 부근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 나이도 어린 새끼가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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