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31 2020고단4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8. 00:5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사리 사거리 방향에서 준공업단지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서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던 피해자 G( 여, 21세)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