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00:56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31-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00:5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산상록경찰서 방면에서 정비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