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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7 2020고단28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4. 0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403 상록수역 사거리 교차로를 C초교 방면에서 상록수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 위반하여 직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와 앞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6. 14. 03:08경 화성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403 상록수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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