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5 2015고단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11. 05:00경 혈중알콜농도가 0.152%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건물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 상을 시속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1.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2015. 7. 11. 05:00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음주스티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