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11. 05:00경 혈중알콜농도가 0.152%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건물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 상을 시속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1.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2015. 7. 11. 05:00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음주스티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