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한대앞역 방면에서 안산법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안산상록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8세)가 운전하는 H 모하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