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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28 2020고단15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3. 01:27 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남, 30세) 등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같은 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 이동한 후 E에게 “ 씨 발 놈”, “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무릎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0. 11. 01:40 경 군산시 G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H( 남, 63세 )에게 “ 내가 택배기사라서 길을 잘 아는데, 왜 멀리 돌아가냐

”라고 말하며 발로 택시의 조수석 뒷바퀴 휀 다 부분과 사이드 미러를 수회 걷어 차 수리비 959,0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택시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재물 손괴 등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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