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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16 2013고정49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8. 23:40경 군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대야면사무소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걷어차 쓰러뜨려 화분 안에 들어 있던 흙과 꽃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8. 23:50경 군산시 대야면 산원리에 있는 대야면사무소 앞길에서 위와 같이 화분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야, 씨발놈아, 후라덜 놈아, 나 술먹었다. 니미 씨발 보지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손괴한 화분을 원상복구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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