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6. 17:10경 군산시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0세)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주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임산부인 피해자 E(여, 30세)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종업원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 경위 H에게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씨발것들,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2. 11. 26. 16:40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위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D이 술을 주지 않자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유리 출입문을 주먹으로 쳐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군산시 J에 있는 군산경찰서 F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경찰들의 지시에 불응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F파출소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종업원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 경위 H에게 “씨발놈 두고보자, 너 이름이 뭐냐, 내가 가만둘 것 같으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