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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12 2014고정12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25. 17:3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모 C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C의 머리채를 잡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그의 낭심 부분 및 허벅지 등을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화가 나 피해자의 집 2층 장독대 주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항아리 및 화분을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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