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4 18:50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싸움이 났다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 씨발놈들아 개쌔끼야! 씹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위 F의 좌측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머리로 가슴을 5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9. 00: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G(여, 64세) 운영의 D 내실에서, 피해자가 전날 보건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내실 문을 두드리며 욕을 하고, 문을 연 피해자를 향해 칼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문을 닫자 약 30분 동안 “문을 열어라, 나와라, 왜 보건소에서 신고했냐”며 발로 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소유의 내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식칼 및 재물손괴 사진 촬영 관련)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