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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30 2016고단95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0. 23:08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집으로 가던 중 멀리 돌아간다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요금을 다 주지 못하겠다고 시비하다가 시가 64,977원 상당의 위 택시 차키를 뽑아 편도 3차로 반대편 도로상에 던져서 지나가는 차량들이 밟고 지나가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0. 23:15경 제1항과 같은 사실로 택시기사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E으로부터 신고경위 및 피해 상황 등을 청취하고 손괴된 차량키를 발견한 후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현행범인임을 고지하고 체포하려고 하자, 위 H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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