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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2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8. 19:50경 경산시 중방동 소재 중방네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매네거리 방면에서 중방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면서 고개를 숙이는 등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의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칼로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38세) 운전의 H 제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승용차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I(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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