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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1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8.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0. 10:1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 선수촌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혜원 방면에서 이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비가 내리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E(44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연이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H,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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