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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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3. 22:15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에 있는 부적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23. 22:1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에 있는 부적우체국 앞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대전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G 쏘울 승용차 앞부분과 피해자 H(남, 44세) 운전의 I 마이티 화물차 앞부분을 연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쏘울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남, 31세) 운전의 K 포르테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과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남, 21세), 피해자 M(남, 20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1,263,4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라세티 승용차를 손괴하고, 약 2,811,34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울 승용차를 손괴하고,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