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4:2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 ‘수원종합운동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안구청사거리 쪽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마찬가지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세)와 피해자 I(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E 작성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