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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2 2019고단1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4차로 도로를 번영지하차도 방면에서 천안시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쏘나타 영업용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피해자 E 운전의 택시를 발견하고 제동하려다가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 운전의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 운전의 택시로 하여금 피해자 I(여, 47세) 운전의 J 올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E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K(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L(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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