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E 전 1641㎡ 중 별지 도면 표시 ㅋ, ㅌ, ㅍ, ㅎ, ㅋ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2. 12. 15. 망 F과 전남 장흥군 E 전 1641㎡ 중 별지 도면 표시 ㅋ, ㅌ, ㅍ, ㅎ, 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3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망 F에게 같은 날 계약금 300,000원, 그 다음날 잔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망 F은 2011. 2. 24. 사망하였고, 피고가 전남 장흥군 E 전 1641㎡를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03. 3.경 이 사건 토지에 포장공사를 하였고, 인접한 전남 장흥군 G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인접한 제각(전남 장흥군 H)에 출입하기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망 F의 이름이 적힌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과 더불어 갑 제7, 8,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2, 7, 8,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1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원고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위에 포장공사를 한 후 제각에 가기 위한 진입로로 사용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