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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30 2017가단863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제주시 C 과수원 2634㎡ 중 별지 도면 표시 ㅋ, ㅌ,...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C 과수원 263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이고, 이와 인접한 D 과수원 667㎡(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2층 단독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은 피고 소유인바, 피고 토지는 맹지로서 원고 토지를 통하여만 공로로 나갈 수 있고, 피고 주택은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ㅋ, ㅌ, ㅍ, ㅎ, ㅋ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마’ 부분 1㎡을 침범하고 있다.

나. 피고는 피고 토지로의 출입을 위하여 원고 토지 중 이미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별지 도면 표시 ㄱ,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다’ 부분 19㎡를 이용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ㅇ, ㅅ, ㅂ, ㅁ, ㅈ, ㅊ, ㅋ, ㅌ, ㅍ, ㅎ, ㅇ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라’ 부분 54㎡에는 개집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놓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서,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ㅋ, ㅌ, ㅍ, ㅎ, ㅋ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마’ 부분 1㎡ 및 같은 도면 표시 ㅇ, ㅅ, ㅂ, ㅁ, ㅈ, ㅊ, ㅋ, ㅌ, ㅍ, ㅎ, ㅇ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라’ 부분 54㎡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권원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위 ‘마’ 부분 1㎡ 지상의 피고 주택을 철거하고, ‘마’ 부분 1㎡ 및 ‘라’ 부분 54㎡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다’ 부분 19㎡에 대하여도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다’ 부분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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