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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6나58139
분묘굴이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H 임야 1,861㎡ 중 별지1, 2 도면 표시 ㅋ, 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화순군 H 임야 1,8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순번 피고 분묘 및 상석 1 피고 B 별지2, 3, 4 도면 표시 봉분과 분묘 (1), (2), (3), (7) 및 그 상석 2 피고 C 별지2, 3, 4 도면 표시 분묘 (4), (10) 및 그 상석 3 피고 D 별지2, 3, 4 도면 표시 분묘 (5) 및 그 상석 4 피고 E 별지2, 3, 4 도면 표시 분묘 (6) 및 그 상석 5 피고 F 별지2, 3, 4 도면 표시 분묘 (8) 및 그 상석 6 피고 G 별지2, 3, 4 도면 표시 분묘 (9) 및 그 상석 피고들은 위 각 분묘 및 상석 외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2 도면 표시 ㅋ, ㅌ, ㅍ, ㅎ, ㅋ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50㎡ 부분 안에 별지2, 3 도면 표시 제단과 석등 2개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해당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아래 각 분묘의 제사주제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2 도면 표시 ㅋ, ㅌ, ㅍ, ㅎ, ㅋ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50㎡에 아래 각 분묘 및 상석을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해당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임야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를 2017. 11. 13. 원고의 증조부 J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11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순지사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분묘를 굴이하고, 상석, 제단, 석등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I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이 종중원인 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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