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26 2016가합2036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미래공영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미래공영 주식회사(이하 ‘미래공영’이라 한다)에 대하여 레미콘 공급에 따른 대금채권(이하 ‘레미콘 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피고 역시 미래공영의 채권자이다.

나. 원고의 미래공영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미래공영과 2015. 2. 9.부터 2015. 10. 28.까지는 C 신축공사에, 2015. 6. 20.부터 2015. 10. 5.까지는 평택ㆍ당진항 양곡창고 증축공사에, 2015. 8. 6.은 온천동 신축공사에, 2015. 10. 14.부터 5015. 10. 20.까지는 D 신축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각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약정대로 레미콘을 각 공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3. 미래공영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7757호로 미지급 레미콘 공급대금 497,089,1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 20.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미래공영의 재산 처분행위 미래공영은 2015. 10. 2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0. 22. 접수 제54035호로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각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A(B 중복)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위 법원은 2016. 8. 11. 근저당권자로서 1순위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