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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23 2015가합166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G, H 각 중복)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8. 20. 작성한 배당표...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이 사건 제1부동산 매수 등 피고는 2007. 2. 12. I과 사이에 평택시 J 대 450㎡, K 대 349㎡, L 대 48㎡(이하 통틀어 ‘제1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J 토지’와 같이 지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5,000,000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7. 4. 3. 제1부동산에 관하여, M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I으로부터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M,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피고의 제2부동산 매수 등 피고는 2008. 10. 20. 대한민국으로부터 공매절차에서 M 명의로 평택시 N 대 833㎡(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16,1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2008. 12. 19. 제2부동산에 관하여,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M,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원고들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 ① 소외 O은 2012. 6. 27. 제2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O, 채무자를 M,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으로 하는, ② 원고 A는 2012. 12. 31. 제2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원고 A, 채무자를 M, 채권최고액을 25,000,000원으로 하는, ③ 원고 B은 2013. 7. 23. 제1부동산 중 J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를 원고 B, 채무자를 M, 채권최고액을 18,000,000원으로 하는, ④ 원고 C는 2014. 2. 20. 제1부동산 중 K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를 원고 C, 채무자를 M, 채권최고액을 15,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M은 201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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