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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6.20 2018가합11332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별지1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D조합과 E조합은 2017. 2. 16.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별지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각 F로, 채권최고액을 각 2,730,000,000원, 1,17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2018. 4. 6.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피고들은 2018. 6. 7.경 및 2018. 7. 10.경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8. 6. 28.경 D조합과 E조합으로부터 위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았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2 도면 표시 (ㄱ) 부분 콘크리트 타설 바닥 공사구조물(약 4,860㎡, 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과 같은 도면 표시 (ㄴ) 부분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2층 건물(각 19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 존부 1)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는 이 사건 토지에서의 공장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에 도급을 주었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2017. 11. 23.경 G와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G에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F는 위 G의 레미콘 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은 2017. 10. 11.경 G와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G에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F는 위 G의 레미콘 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부착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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