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0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6급의 시각장애인인데다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며, 직업이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생활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수차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위증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저지른 업무방해 등 죄에 대하여 3회나 벌금형의 판결을 각 선고받아 거듭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