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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4가단502725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수혈 경위 (1) 원고는 2012. 2. 21. 창원시 B 소재 C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출산을 하던 중 질식으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하였음을 발견하고, 즉시 부산 서구 서대신동 소재 동아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사산한 태아를 분만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자궁 내 출혈이 발생하였는데 동아대학교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자궁이 파열되었다고 판단하고 응급 개복술을 시행하여 양측 하복동맥결찰술 및 자궁내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31회에 걸친 다량의 혈액을 수혈받았다.

(2) 원고는 2012. 4. 7. 황달 증세를 보이고 피로감을 호소하여 진해시 D 소재 E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간 수치가 상승하고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anti-HCV Ab)가 양성반응을 보였고, 2012. 4. 10. 시행한 핵산 증폭 검사(HCV RNA PCR)에서는 그 수치가 118,000IU/mL로 나오는 등 급성 C형간염 진단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3. 5. 13.부터 2014. 5. 14.까지 약 48주 동안 C형 간염 치료를 위하여 페그인터페론, 리바비린 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의 수혈 부작용 조사 (1) 동아대학교 병원은 원고에 대한 양측 하복동맥결찰술 당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혈액 31팩을 원고에게 수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혈한 혈액을 동아대학교 병원에 공급하기 전에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검사와 핵산 증폭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동아대학교 병원을 통해 공급한 혈액 중에는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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